[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영내폭행 사건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영내폭행 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병역/군형법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영내폭행 사건 

이상훈 변호사

공소기각(공소취소)

해****

이 사건의 개요

  평소 소속 부서의 상근 병사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의뢰인은 다툼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어 폭행혐의로 입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까지 했으나, 영내폭행사건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의 해석에 있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판에서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군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취소하였고,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군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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