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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7월경 소대장 직책으로 교장에 정비도중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병사에게 표정이 좋아보이지 않아 말을 붙여보고 무더위로 격려차 주먹으로 어깨를 가볍게 툭툭 세번 정도 두드려주며 "왜 보고 안했냐?"(정비 후 결과보고를 한 상태)고 말을 걸었으며, 대답을 하지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보여 "고생했어"라고 말을 건낸뒤 막사로 복귀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인원이 저와 악감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어이가 없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몇달전 코로나로 인해 그룹별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때 지휘관과 지휘자인 제가 출타시 코로나 위험지역인 밀집지역(코인노래방, 교회 등) 방문을 하지않도록 강조하며 교육을 하고 출타자 계획서에도 작성하고 서명을 받고 출타를 나갔는데 교회에 방문하여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그 인원에게 훈계를 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 저를 피해 다녔던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 이 과정을 군 경찰대에 본 사건 경위를 알려주었고, 추호도 저는 그 인원을 폭행할 목적으로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닌 격려해주고 요즘 표정이 안좋아보여 말을 붙여보고 기분을 풀어주고싶어 다가가기 위한것이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법무부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누명을 벗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