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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스파링과 쌍방폭행에 대한 이해

부대 내에 후임들과 스파링을 하기 좋아하는 선임이 있습니다. 해당 선임에 의해서 저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의 말을 무시하는 하는 것이냐며 억지로 스파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선임과는 기본적인 실력 차가 많이 나서 스파링 하면서 왼쪽 정강이를 킥으로 많이 맞았고, 복부(옆구리)도 좀 맞았으며(숨이 막힐 정도로 쎄진 않았습니다), 조르기 기술도 관절이 꺾이거나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으면 ‘이건 스포츠니까 너도 날 때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선임은 자신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킥으로 선임의 정강이를 진짜 조금 차고, 휘두르는 시늉도 해보고, 더 맞기가 싫을 때면 침대 쪽으로 넘어뜨려서 옆구리도 몇대만 치고 간지럼을 태워서 잠시 제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응을 했는데 저희 부대 중대장은 제게 쌍방폭행, 대상관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선임이 그동안 스파링(폭행), 폭언 욕설, 사적 심부름, 돈 안 갚음, 강요 행위, 자신의 근무를 후임에게 짬때리기, 기수 열외시키기, 취침시간 이후 단체집합시켜서 후임 갈구기, 휴대폰 압수를 하는 등 많은 안 좋은 짓을 해서 같이 생활 하기 싫고 전출을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대장의 말에 따르면 스파링에 대한 자세한 수사가 이뤄져야 확실한 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를 때렸던 선임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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