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구속영장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병역/군형법

[구속영장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이상훈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해****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결별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교제 중 성관계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범죄의 소명이 부족한 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입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법리적 쟁점을 도출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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