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가,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도 엄연히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절도죄는 소액이라도 죄가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명백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를 하였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몰래 가져간 것은 사실이었기에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받기위한 전략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절취와 관련된 물품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버려진 물건이라고 의뢰인이 착오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고 가져간 가전제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피해자가 강경모드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결과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잘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희들의 조력, 특히 절취한 물품이 놓여있던 장소와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6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만큼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경찰조사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가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그리고 친고죄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무조건 죄를 면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선처받는데에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저희측의 합의 설득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직접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기에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죄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