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메이저 신문사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기사에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건입니다.
2. 결과
기자의 취재 준칙 위반과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면밀히 입증하여, 총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수백만 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민사상 위자료 조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자의 위법한 취재행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촘촘히 입증 및 변론함으로써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를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