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동업 조합 설립 당시 나머지 조합원들은 토지를 매입하며 이를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추후 이 동업조합을 해산하며 위 토지 등 잔존 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1심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나누어 낸 이상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결과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 저는,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등 참조), 동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제3자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의뢰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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