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어제까지 함께 으쌰으쌰하며 일했던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우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당혹스러움의 정도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밀려오는 배신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우리 회사가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해집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임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취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임직원이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면, 나아가 애당초 임직원과의 사이에서 아예 비밀유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면, 신속한 대응만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미 유출된 결과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한 법적대응의 중요성 – 금지·예방청구, 폐기·제거청구 그리고 전직금지청구
접착제를 생산하는 한 회사를 의뢰인으로 모신 기억이 있습니다. 수 많은 trial and error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낸 존경받는 강소기업이지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웠을 때부터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구원이 임원진과의 갈등으로 돌연 퇴사를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업계의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퇴사한 연구원이 이직했다는 그 경쟁사에서는 제 의뢰인 회사만이 만들 수 있었던 특수 접착제를 신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알자마자 제게 연락을 주신 덕에, 신속하게 영업비밀침해금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연구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 연구원이 재직 중 사용하던 PC를 포렌식하였고, 그 결과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사에서는 더 이상 제 의뢰인의 제품과 유사한 신제품을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죠.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금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제2항에서는 폐기 및 제거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이러한 청구권에 근거하여 더 이상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이미 유출된 결과물을 폐기 및 제거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절차에 비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 절차를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 드린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자료를 미리 임치해두셨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1를 미리 취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외비규정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통하여 영업비밀을 정확히 특정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만약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신 경우라면, 추가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3. 증액손해배상의 청구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증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로부터 영업비밀 비침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비침해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소송 전 받아둔 경우, 고의침해가 아니라고 약식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사내변호사의 경우 그 의견서의 객관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외부 변호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점점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기술·아이디어·노하우 등의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스타트업들의 성공사례들이 날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문제는, 회사의 중장비를 훔쳐갈 수는 없지만 기술·아이디어·노하우 등 영업비밀은 너무나도 손쉽게 훔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비밀의 유출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 여정을 세우고 이곳에서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스타트업, 큰 규모는 아니지만 훌륭한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을 감사하게도 의뢰인으로 자주 모실 수 있었는데요, 회사의 임원분들이 자신의 형사사건만큼이나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사건이 이런 영업비밀 유출사건이더라고요. 영업비밀 유출은 회사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볼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전에, 발등을 먼저 꽁꽁 싸매고 있는 편이 아무래도 나을테니까요(?)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처와 함께 jhchoi@journeylaw.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te
1.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리 이러한 분쟁을 대비하시고 영업비밀을 보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다만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전직금지약정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드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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