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일부 사실 각색)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말이 잘 통하는 여성을 만났고 곧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수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이혼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여성이 자녀도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여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 했다면, 상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배우자는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해당 배우자의 2,5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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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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