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수년간 지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지인은 신뢰 관계가 두터웠고, 의뢰인은 따로 공사도급계약서 혹은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인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사대금에 관해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늘 그랬듯 지인으로부터 어느 건설현장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갑자기 "공사대금이 과다하다, 약정한 공사대금과 다르다"며 차일피일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인은 의뢰인이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이 수년 간 특수한 계약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집중했고, 법원에 그동안 계약서 없이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공사는 실비정산형 도급방식이 아닌, 정액도급형 도급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과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되었는데, 1심 및 2심 전부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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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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