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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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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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유예 

박재천 변호사

기소유예

광****



본 사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정지 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자에게 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형사처벌이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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