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간 50대 남성이 옆 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 2명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가 젊은 여성 2명에게 폭행 당하고, 그 여성 2명의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폭행을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차별 폭행을 당하자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인정했고, 인정한 발언을 녹음해서 여자 2명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당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여자 2명의 발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번외로 4명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강요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이들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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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