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
* 적용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판결요지 : 검찰의 상고 기각(무죄 판결 확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의 상고 기각(무죄 판결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승인이 났으니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해당 체크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이를 대가로 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대출이 승인이 난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의 원리금 납부 용도에만 한정하여 일정 기간동안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의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찰의 상고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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