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폭행
* 결정요지 :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송치
[폭행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송치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원래 친한 사이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인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쌍방으로 고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가해자는 본인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아주 오랜시간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해당할만한 폭행 사건까지 있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본인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 정도를 넘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본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관되게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가해자는 본건 가해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장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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