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
* 적용죄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판결요지 : 무죄(검찰의 상고 기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여 이 사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장비를 일정 장소에서 다른 일정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내용이었고, 해당 통신장비는 070번호를 010번호로 변작하는 기계였고, 해당 통신장비로 번호를 변작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여 피의자가 체포, 구속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되었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사가 1, 2심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통신장비가 070번호를 010번호로 변작하여 주는 기계인 줄 알고 있었고, 해당 변작된 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고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해당 통신장비가 070번호를 010번호로 변작하여 주는 기계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통신장비를 이동하여 설치만 하고 나왔을 뿐 해당 기계에 유심칩을 꼽아서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해당 통신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오랜시간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판결이 선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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