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입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판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상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크다보니,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위반법에 의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특히 거짓된 사실으 꾸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불법성이 매우 커,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허위사실을 사이버상에 게재된데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를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기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망할 목적을 가지고 게시글을 올렸기에 고의성이 다분하여 의뢰인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비록 의뢰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기는 했지만, 의뢰인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워낙 완고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지 않고 벌금50만원의 약식기소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등 명예훼손죄 범죄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데다 횟수 역시 여러차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데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며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리고 죄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는 지름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