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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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정현우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수****





 

사기죄 처벌수위 및 고소시 쟁점사항

 

사기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속여 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무조건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해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가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피고소인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기로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은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자신의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속아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지연전략에 속아 고소시점을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고소인의 도주위험이 큰 만큼, 빠른 수사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선임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금융기록,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내역 등을 증거로 빠르게 수집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서, 그리고 저희 변호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고소시기가 지연되었기에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가 불투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견서와 함께 증거를 빠르게 취득하며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에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망행위와 고의성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증거도 없이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불기소, 무혐의처분이 나올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에 대한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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