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죄 처벌수위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특히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처벌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을 것도 고의로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어도,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가 모두 충족할 때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들, 즉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고소가 되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비록 돈을 빌려 갚지 못했지만,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속여 편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돈을 빌릴 상대방을 속인 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현재 처한 경제상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검찰단계까지 가지않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거와 달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검찰까지 가지않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해결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대개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단계에서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판결을 받았기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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