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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김형민 변호사

즐챗 통매음 무혐의

경****

즐챗과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고소내용의 채팅수준은 아래와 같이 수위가 높았습니다.


대좆으로 더럽히고 싶다.

마구 유두 볻지 빨0버리고

업드리게해서17센티굵은단단한 좆으로 박아버려 깊게

강ㅈ로 따먹어버려

[성기사진 송부]

머리잡고 깊게 마구 쑤셔대며 남자 좆을 입안에 목구멍에 정액 가득


채팅의 수위는 높았으니 이 고소인과 관련된 건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고소 건에 대한 정보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될 자료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가 불가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를 맡지 않고 있어 쉬운 사건만 맡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건들 중 상당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고소인의 다른 고소 사건들의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바라는 건도 다수 있었으며(변호사 선임한 사건 중에도 있었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다수 있다는 정보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충실한 협의를 거친 다음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잘 받은 결과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유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진상인 문의자가 많은 유형이라 생각됩니다. 고소장을 받아보고 무혐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 가능하면 가능하다, 어려운 사건이다, 30~40프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판단을 내려줍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안의 경우 직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의뢰받기 꺼려지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0명에 대해 급여를 주고 있고 강남 역세권 사무실에서 방 6개와 별도로 송무직원자리 3개를 쓰고 있으며 세금으로도 매달 7000~8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시간당 수임액이 100만 원이 넘고 또 제가 한 달에 1억 원 정도를 가져가려면 그 정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완조사가 내려지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비를 책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용한 사람이 거의 없이 혼자서 운영하면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세율도 높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변호사라면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수임하는 통매음 사건은 의견서 미리 제출하고 한 번의 조사 이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440만 원이라는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통매음을 사건 같지도 않은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으며 제가 의견서 한 번 내고 조사입회하면 간단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하니 선임하려면 연락하라는 카톡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50% 이하이지만 직업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 맡아서 변호한 경우도 있으며, 크리스마스에 입회한 사건의 경우 성공적으로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다 밝히지는 않았으나 품이 더 들었던 점은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울며겨자먹기라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카톡을 보내는 문의자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혐의를 받고자 하면 하늘이 두쪽 나도 받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말을 바꾸거나 수사관 입장에서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질문을 던지고 아무 말도 않고 바라보면서 30초 정도 시간을 끌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 말을 바꾸는 호구같은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를 함부로 심리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네. 누가 시간 더 끌 수 있는지 한 번 보자. 나는 30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개호구처럼 살면 나중에 혼자 방구석에서 눈물만 쏟게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실제 성범죄의 경우 저에게 문의하고 변호를 받지 않은 사람, 상담만 받은 사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 등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자살하는 경우를 다수 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경찰청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조사하였던 건이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 준비 중이어서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제가 변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사부서에는 다른 사건들이 있어 자주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도 했는데 자살해서 놀랐다는 말을 수사관에게 전해듣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어그러지는 많은 경우는 초반 대처가 잘못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라더라는 말을 하나,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인데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지 자신이 잘 판단하여야지 남탓해봐야 그 사람들이 남일에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미리 일러두지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입회할 때는 중간에 조사를 끊어서라도 결국 피의자신문조서는 잘 작성될 수 있게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한 많은 의뢰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리거나 욕한 것도 아니고 울며겨자먹기라든지 어쩔 수 없었다든지 등의 말은 검사, 판사를 비롯한 보통의 법조인들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조사 당일에서야 저녁에 조사받는다고 급하다는 말과 함께 고소장이 확보되었다고 보내어줘서 보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거의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기도 하였고 결정적으로 고소장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선임 전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이 어차피 유죄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수사관이 왜 그렇게 말하였는지 저는 손바닥을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사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의견서 제출한 이후에 조사 입회하면서 수사관이 웃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잘 진행된 그 의뢰인도 이 포스팅을 아마 볼 것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와서 "첨부한 많은 판례들 검색이 안 되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검사님들도 연락이 종종 온다"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의견서를 부서에 나눠줘 "공부 좀 하자"라는 말을 했다는 말도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위에 문의한 사람의 경우 카톡으로 답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여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2번까지는 이해하나 3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입금해도 사건 안 맡는다는 말을 할까도 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끊었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라는 분이 전화와서 높임말과 반말을 섞어쓰며 다시 물어보길래 아드님에게 말했으니 전달받으시라고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역시 말이 길어질까봐 그냥 끊어버렸으나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수임을 하면 매일 연락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제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어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답변을 주었으니 보고 신중히 생각해서 진행할 거면 진행하고 아니면 진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따라 상담한 사무장이 계속 집요하게 연락해서 수임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변호하겠다, 나한테 맡겨달라"고 다시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돈 내고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하고, 사건 진행할 때도 사무장과 연락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의아한 생각은 듭니다.

단계별 계약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이미 돈을 받은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변호사를 괴롭힌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단계 진행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이 법적인 의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든 내용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며, 3만 원 상담에서도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3분을 넘겨 모두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을 넘겼어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며 그때 문의한 사람이 볼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그때 답변을 하면서도 뭘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 웃으면서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이미 답변을 했는데 들었으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진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도 생각을 고집하는 수사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문의하였던 통매음 사건은 제 의견대로 진술하고 제 의견대로 주장하면 절대 유죄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매음 의견서는 첨부서류 11까지 첨부된 148페이지짜리 메인 의견서와 무혐의 결과가 나온 36건을 모은 157페이지짜리 참고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무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 참고자료는 계속 추가될 것). 사건마다, 즉 롤인지 목소리톡인지 즐톡, 다톡인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두께입니다. 수사관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두꺼운 의견서는 처음 받아보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지는 알겠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을 하기 어려우나 실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약식기소된 이후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목소리톡 메아리에 해당하면서 "폰섹할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아리에 해당해도 무혐의가 마땅하고, 답장이었더라도 "폰섹할래"라는 내용이면 무혐의가 마땅한데 기소되었다니 다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디시인사이드 고소갤러리에서 로톡 3대장으로 불리는 변호사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증거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 내용을 보니 3페이지반 분량의 의견서인데 첨부서류도 없고 핵심은 다 빠져 있고 소회 정도 기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판단계에 들어서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증거인부를 할 때 이전에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어 있는 이전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부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어 있는 의견서가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지, 첨부서류도 전혀 없이 간단한 3페이지반 정도 되는 의견서를 100만 원이나 받고 조금만 바꾸어 다량으로 파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를 맡은 사건을 보더라도 변호사로부터 의견서만 받아 제출하는 것은 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음을 실제 목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방침이 잘한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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