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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유사강간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저랑 여자인친구와 동기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저와 여자인 아이는 술 취해 동기집에 먼저가서 잔다고 일찍 들어가서 둘다 뻗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 주인인 동기가 들아와서 여자 애 옆에 누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자애가 벌벌떨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일어나보니 그 동기는 팬티 차림이였고 깨워서 물어보니 기억안난다, 들어오자마자 잤다 억울하다 전면 부인하는 중 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상황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증거는 후에 그 동기가 전화로 기억은 안나지만 트라우마 만들어줘서 미안하다와 이제 학교에서 눈에 안보이겟다 라는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 한 것을 알고난 뒤로 떳떳하다고 학교도 평소처럼 다니고 전면 부인하는 중입니다.. 사건 전 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감싸서 자는 사진은 효력이 없나요? 오히려 상대는 피해자가 친한 선배에게 상담을 목적으로 털어놓은것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였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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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통화녹음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트라우마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학교에서 눈에 안 보이겠다"는 발언은 실질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큰 발언입니다. 이후 신고 사실을 알고 태도를 바꿔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초기 반응(사과)과 이후 반응(부인)이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로 감싸고 자는 사진은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아니나, 당시 두 사람의 신체적 거리와 정황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완전히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유사강간을 입증하기는 부족하고, 통화녹음, 피해자의 즉각적 진술(아침에 벌벌 떨며 상황을 설명한 정황), 옷차림 등 정황(팬티 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역고소 관련해서는, 친한 선배에게 상담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털어놓은 것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1로, 그것도 상담 목적의 사적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 있었던 사실을 피해 사실로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검찰 고소와 상황 진술까지 마치신 상태이므로, 역고소에 대한 대응과 본 사건의 추가 증거 확보(피해자가 즉시 상담한 선배의 진술, 통화녹음의 정확한 녹취록 작성)를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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