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컴퓨터등사용사기등(가상화폐 관련 사기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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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컴퓨터등사용사기등(가상화폐 관련 사기사건) 유죄 

백광현 변호사

징역 2년

서****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의뢰인 소유의 가상화폐가 보관되어 있는 전자지갑을 복제할 수 있는 비밀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또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의뢰인의 전자지갑 계정에 접속하여 의뢰인 소유의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고인들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가상 화폐 사건의 생소함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 및 기록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여러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하여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 상호 간의 진술이 불일치 하는 부분, 진술의 모순점이 있는 부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특히,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가상화폐 지식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분야의 특수성과 생소함으로 인하여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막연하게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재산범죄 분야(가상화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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