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약 5년 전 자녀분 B씨의 부탁으로 인해, 각자의 집을 매도한 돈을 합쳐 더 큰 집으로 함께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함께 매수한 집의 명의는 A씨 단독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이전에 소유하던 집을 대신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합치면 A씨를 더욱 잘 모시기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B씨는 A씨에게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여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나간 B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한 주택 매수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본인이 부담했던 매수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거짓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엄세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A씨는, B씨가 부담했던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노쇠하여 자녀인 B씨에게 새집과 이전 집의 모든 매매절차를 맡겨 두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매매대금을 입증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엄세연 변호사는 A씨가 이전에 소유하였던 집의 매매계약서와 당시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 등을 모두 넘겨받아 철저히 분석하여, B씨가 A씨를 대신하여 이전 집을 매도할 때 그 대금 중 일부를 착복하였던 점을 찾아내었고 B씨는 스스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함께 매수한 집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잔금 부담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B씨가 당초 주장했던 청구취지보다는 약 6천만 원, B씨가 감축한 청구취지보다도 약 4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만이 부당이득으로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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