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새 아버지와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에게 정신적혼란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경우, 전혼자녀와의 성이 달라 가족 간의 결속력에도 지장이 발생하는데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가정이나 입양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청구 하에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가정의 변화 과정에서 ‘자(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으로는 ①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방법 ② 새 아버지가 자녀를 일반 입양 후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나 효과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본 변경 차이
일반 입양은 새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더라도 친부 및 친부 쪽의 친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양자로 등록하는 제도이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시 친부와의 관계, 상속관계가 모두 완전히 끊기게 되는 제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는 새 아버지, 즉 양부로 등재되기에 성본 변경 심판청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며,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입양이나 성본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어떤 선택이 자녀의 복리에 우선시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본 변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자신 또는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였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요.
이때 자녀의 성본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 자녀가 재혼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지, 자녀 본인과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이 중단되는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등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본 변경 심판청구, 친부가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본 변경 심판청구는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자필 진술서, 친부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부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는 친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인의 의견청취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친부가 성본 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 위해 성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자녀의 성본 변경을 반대를 하거나 동의 없이도 성본 변경이 가능하며, 친부가 사망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경우에도 성본 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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