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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독점 판매 불공정 계약 해지 가능 할까요?

금년 8월 온라인 총판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매달 1000개씩의 개런티가 되어 있으나, 9월에는 미 발주, 10월에는 1700개, 11월에는 300개가 끝입니다. 또한 발주 후 3주 이상의 제품 납품 기간으로 통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발주가 없으며, 나온다 해도 이번달 개런티 수량이 맞질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과도한 가격으로 올려 놓고(소비자 불만 폭주) 오프라인에서만 영업 및 판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은 독점으로 가져 가면서 오프라인도 독점이라며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쪽 업체에서 진행 할 경우 강압적으로 제제를 가하고 있으며, 저희 쪽에서 단독 진행 하기로한 대형몰,폐쇄몰,B2B 까지도 전국 총판이라며, 강제 영업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의 대금 지불 조건(선금50%,납품 즉시 50% 현금)이 단 한번도 지켜 진 적이 없으며, 발주서 없이 구두로만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3번에 걸쳐 납품을 하였으나, 1차, 2차 모두 당일 입금이 아닌 몇일 뒤 금액이 입금 되었으며, 마지막 납품 대금은 아직도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도 따로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마케팅의 경우도 계약서에는 각자의 비용으로 진행 하기로 되어 있으나, 매 상황마다 저희 쪽에서 지불을 요구, 이행 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진행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약 해지 조건에는 어음,또는 회사 부도, 계약내에 이행 또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발주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대금연체가 30일 이상 진행 되는 경우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및 항목들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할까요??? 이 업체에게는 납품때마다 원가 이하로 진행되어 자사에 손해가 막심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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