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은데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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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황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가 이혼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이혼 사건의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부산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다툼이 없는데, 남편은 순천에 아내는 부산에 거주할 경우 이혼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관할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과 관련된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해 1호부터 5호까지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전속관할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내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입니다. 즉, 부부가 같이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경우 부산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현재 남편은 순천, 아내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같이 순천에 살다가 아내가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순천지원입니다.

3.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고, 마지막으로 같이 산 주소지에서 각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창원에 같이 살다가 남편은 순천으로 아내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순천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데, 이혼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할 수 없습니다.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인데, 위 4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규정도 이혼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조금 알게 되셨나요? 실무상 관할법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소송 제기시 과거 주소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자료로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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