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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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황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변호사에게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결혼은 사랑에 빠져서 속아서 하는 건데요..

그러나 가끔 진짜 사기당해서 결혼하시는 분이 있고 황변호사는 그런 경우 형사고소하고 혼인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우선 혼인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이내, 직계인척, 직계혈족의 근친혼은 혼인무효사유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배다른 남매를 사랑에 빠트린 후 뜬금없이 터트리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무효사유에서 일반적으로 다투게 되는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흔히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이혼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지만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자는 합의도 없는데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결혼하자고 했다가 상대방을 보니 마음이 바뀌어 하기 싫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이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사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속아서 결혼을 한 경우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속아서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도 결혼했던 것 같은데..

근친혼 중 8촌 이내 혈족은 혼인무효사유였죠? 그 이외에 일정한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는 막장 테크의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중혼이 허용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국제에서 결혼을 해서 중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중혼은 이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전혼과 후혼이 모두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들은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취소만 안하면 중동처럼 일부다처제로 사실상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또 했다는데 황변호사를 안 찾아오고 가만히 있는 배우자들이 있을까요?ㅋ

혼인취소와 관련해서 실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경우는 2호와 3호 사유입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대표적인 악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신가능 여부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므4734이 있습니다.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부부생활에 을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을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므4734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성기능 장애, 무정자증 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약 성관계가 불가능한 정인데 이를 숨겼다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질병 이외에 문제되는 것은 범죄경력 등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 실제 사례로 사기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이 여성을 만나 생활하며 부모, 친척 등 하객 등도 모두 허위로 만들어 결혼식을 하였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 혼인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2호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속이거나 의무가 있음에도 불고지를 하는 등으로 묵시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령, 초혼인지, 학력, 채무 등등을 속인 경우 해당 사유가 결혼의사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사기 등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관련해 최근 결혼중개업체에서 건설업하고 10억 재산에 연봉 2억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사기전과에 음주전과가 있으며 빛독촉에 시달리는 것이라는 것이 알게 된 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취소판결을 받고 결혼정보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와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22조(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안날로부터 6개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안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달리 소급효가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럼 혼인취소를 망설이다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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