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부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으니 남은 돈이 없었고 결국 다시 대출을 해서 생활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퇴사하고 쉬게 되니 연체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으나 계속된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5,000만 원 정도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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