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방(아내)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남편)의 외도 증거(블랙박스영상)를 함께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로 위자료 4,000만 원 및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본 법인에 사건 의뢰 당시,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로부터 재산 분할 2,5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재산 형성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상당하였음에도 재산분할 2,5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해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시세 감정 결과를 얻어내었으며,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근로하며 소득을 벌어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위주로 재산 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외도 외에 자녀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 등은 사실이 아니며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법인에 사건 위임한 때로부터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장기간 진행되는 이혼 소송에서의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및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 및 변론을 통해 위자료를 2,000만 원 선에서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인정받아 재산분할 8,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는 의뢰인의 반소 청구 취지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6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