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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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불송치 결정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두절되고 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찾아 와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나왔던 연인과 다투었던 과정에서 가위 등을 들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었으며 고소인은 이 두 사실을 엮어서 특수 강간이라 고소하였고, 그 이후의 성관계 또한 강간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연인 간 다투었던 사정과 성관계를 하게 된 사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다툼이 종결되고 화해를 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관계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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