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차례의 대마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 재범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 이수 등의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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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