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죄 혐의벗어나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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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죄 혐의벗어나는 확실한 방법 

추선희 변호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총책이 아닌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많고, 그렇게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상, 보이스피싱은 엄연히 범죄이다보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법원이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입니다. 법률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로, 사실상 기망행위가 없었느냐 있었으냐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가담시기와 낮은 편취액수도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어떻게 가담했는지 여부도 혐의를 벗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했다 형사고소된 피의자들을 보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단순가담하는 사례가 많은데, 가담한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에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만약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면 그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전달책,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받은 대가나 알바비 등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편취 액수나 횟수가 극도로 적다면, 범죄수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이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는데다 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에 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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