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작성, 이혼시 법적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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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작성, 이혼시 법적효력여부 

추선희 변호사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결혼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혼전계약서란 결혼을 하기전 결혼생활을 할 때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문서로,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결혼을 하기전 작성하는 필수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서양권 국가에서는 나라에 따라서 결혼전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계약은 인정하지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그럼 혼전계약서는 아예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혼인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법적효력있어


우리 민법은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민법 제829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조항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혼인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 혼전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재산분할사전포기나 사전 상속포기는 인정안돼

 

다만 특히 요즘은 혼전계약서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829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된 우리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혐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어 설령 혼인계약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개시 역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사망한후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에 미리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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