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설령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설령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고,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감치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감치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 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비양육자가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로,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거주지 근처나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타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을 통해서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담보제공명령이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후 만약 양육비를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일시금지급은 비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양육자가 법원에 일시급지금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단, 강제집행은 비양육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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