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가압류는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결론은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필수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시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가압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한 재산은 모두 산정하게 되는데, 이렇다보니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은닉, 처분,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을 해 버리면, 아무리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면 가압류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둘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가압류를 꼭 하시는게 도움이 되니, 이혼소송 준비중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가압류인용이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생각보다 신청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기 위해선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로 소명을 해야 가압류신청후 인용이 수월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과하게 가압류하는 경우나,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데 가압류를 걸거나, 배우자에게 받을 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가압류를 준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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