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소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사안으로서, 교리상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의 판단은 위 내용과는 조금 달랐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고, 피고인은 2017. 11. 14.까지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않았는데, 1 심을 진행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 심을 진행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은 1 심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3. 위 사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법원 2020도 17564 병역법 위반).
4.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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