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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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1)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나.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대상


가. 친권자가 없는 경우​


1)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이혼 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3) 친권을 행사하는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친양자 제외)​


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 공동친권자 모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양부모(친양자 제외) 쌍방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청구권자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932조)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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