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심판청구(2)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특정후견 심판청구(2)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특정후견 심판청구(2) 

송인욱 변호사

7.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가.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나. 가정법원의 처분 : 가정법원은 후견인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행위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8. 불복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개시 심판 : 청구권자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14조의 2).

2)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특정후견이 아닌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가. 재산 관리 및 대리권 :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신상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10.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직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고,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