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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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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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2) 

송인욱 변호사

5.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6. 선임​


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을 합니다. ​


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가 또는 외가 친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13세 이상).


7. 후견인에 대한 감독 : 개정 민법은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법원이 최종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8. 불복​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항고권자​


1) 인용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기각 :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종료 :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지정이 있는 때 등의 경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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