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6. 선임
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을 합니다.
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가 또는 외가 친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13세 이상).
7. 후견인에 대한 감독 : 개정 민법은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법원이 최종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8. 불복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인용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각 :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종료 :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지정이 있는 때 등의 경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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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