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쳐, 상대방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상대방은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고,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부당함과 이 사건이 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축소된 범죄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폭행치상, 상해 등 사건에서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제출된 경우, 이를 뒤집고 억울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잘 이야기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경우, 기소/형사처벌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폭행, 상해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죄]폭행치상, [선고유예]폭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3e5a780137d8e315a4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