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한 뒤 상대방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상대방과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부터 치밀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도주 우려·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3)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등 범죄의 중대성이 큰 범죄에 연루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설명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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