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트레이딩 운용 자금을 투자 받는 조건으로 고소인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구입한 주식을 이후 모두 매도함으로써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 내용, 의뢰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의뢰인과 고소인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특히,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의 부당함과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횡령, 배임 등 재산에 관한 범죄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재산관련 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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