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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피싱은 1월말에 당해 고소 진행중이고 채무상환은 1회 3월분만 진행한 상태인데 제가 따로 모아둔돈이 따로 없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다보니 당장에 채무상환이 어려울거같은데 납부가 1회차여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 피해금액은 구제가 불가능 할 것 같고 고소도 판결문 없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금 당장 상환이 힘들것 같아 상담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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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에 대하여 1회분만 상환하였더라도 현재 상황이 채무상환을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이의가 따를 수 있겠지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가 아닌 점을 소명하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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