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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로 현금을 인출해 보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가요

20대 입니다. 검찰청 검사을 사칭하여 저의 계좌가 범죄에 연류되어 제 자산이 합당한 자산인지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개인자금 약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수급책에게 전달하였고, 대출로 약 5,000만원을 진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해서 수급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외 상품권으로 변환해서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상거래감지라는 명목으로 저의 계좌를 확인하지 말고 지내라고하고 그 사이 제 계좌가 대포통장마냥 송금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입금자가 신고를 진행하여 계좌지급정지가 되었고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만 한 상태이고, 수급책들 cctv를 확인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1. 현재 피해자진술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헌데 제 명의로 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지체하게되면 연체가 되어갈 거 같습니다. 알아본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로써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가능한지, 당장 가능한지..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1 개인회생이 늦게 진행 될 경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중에 개인회생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까지 낸 대출금 원금과 이자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 1금융권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일 경우 서류를 내면 이자를 감면해주는데, 제 1금융권이 아닌 제 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도 이자에 대한 감면을 해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직접 대출사에게 연락을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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