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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민사재판

교통사고 보험사기 3건(운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범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범들을 모집해서 20건 넘게 하였습니다. 주범이 공범들을 모아서 제 차에 타고 있으면 제가 같은 공범이 탄 앞 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민사, 형사재판 중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민사재판 하기 전에 전체 보험금 2500만원 + 차량 수리비 500만원 중에서 차량 수리비 500만원을 2주 안에 입금하면 민사재판에서 빼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2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자 저에게만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주범은 다른 보험사에도 피해를 입혔는데, 주범이 여러보험사에 피해를 입혀서 피해를 보상 못 받을 거 같았는지 저에게만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파산신청중이고 개인재산이 없습니다. 지금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기일에 보험사에서는 조정을 안한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보험사에서 1.처음에 저한테 제안했던 차량수리비만 받고 끝낼지 2. 주범에게 넘길지 3. 공범들과 공동으로 넘길지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저는 파산신청자이고, 갚을 능력이 안되고, 주범이 따로 있고, 공범들과 같이 내면 보험사에서는 더 빨리 상환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신용불량자인 저한테만 소소을 걸고, 공범들과 같이 소송해서 더 빨리 받으려고 안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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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주범이아니고 종범이므로 벌금형을 구형한 것 같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에 의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민사조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분의 손해분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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