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교통비 등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이를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상대로부터 연락이 와
과거 자신이 받았던 돈을 갚을테니,
남은 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좀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받았었던 200만 원을 훨씬 넘는 700만 원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중 500만 원을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그 사기의 공범까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당시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 및 사기의 공범의 요건,
이를 위한 고의의 입증 가능정도를 제시하고,
현 사안은 이에 이르지 못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2곳에서 접수되어 현재 다른 1곳도 이와 같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님.
그 바람과 같이
마지막까지 잘 맺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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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