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친과 교제하며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제와서 '투자'라고 주장하고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1억 가까운 돈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은 전 남친을 진심으로 신뢰하였고,
사업을 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어느새
금액이 100,000,000원 (1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계속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의뢰인은 당시 전 남자친구를 믿었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이를 문제삼지 않은 바,
재판부가 이를 투자금으로 볼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당시 양 당사자간의 관계 및
돈이 오고간 정황,
대화 내용의 실질적인 의미 및 변제 액수 등을 바탕으로
오고 간 금원의 성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주장하였고,
최종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하였는데, 전부승소라 너무 놀라셨다고
연신 감사의 마음을 표하신 의뢰인님.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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