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과 부진정연대책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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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상간자위자료소송과 부진정연대책임의 함정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설사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의 불륜으로 더이상의 혼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영위해온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을 제기할 수 있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자인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위자료 청구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가지고 있는 함정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와 위자료 청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부진정연대채무관계란


부진정연대채무란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역시 변제된 채무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고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불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 부분도 함께 변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주의할 점


만일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 외에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각 부담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륜에 의한 위자료 채권으로 3000만원을 결정하였는데 이 중 상간자가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으나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과정에서 3000만원 전부를 지급했다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이죠.

상간자위자료소송의 청구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소송은 위자료 자체를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응징의 성격이 강한데 배우자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버린다면 상간자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간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혼 판결 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먼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받으면 상간자 소송 할 수 없나요?


불륜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 소송을 아예 할 수 없는걸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불륜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판결로 배우자가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배우자의 책임부분에 한정되어있다면,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가 지급되었다면 유책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 부분을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 불법행위자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금전적인 배상의 성격보다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조건에서 금전적으로나마 응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진정연대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대한 법리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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