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분할 소송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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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분할 소송의 팁 

유지은 변호사

지난 해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2000만원을 넘었습니다.

2002년 이후 19년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혼 소송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된 것이죠.

이는 아파트 재산분할의 경우 당시 투자한 금액이 아닌 현 시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도움없이 아파트를 장만한 부부 일방의 입장에서는 부부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혼인기간 중 마련한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혼자 마련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가사, 양육 등의 무형의 노동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시세를 얼마로 볼 것이냐,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부부 양측의 기여도는 얼마로 인정할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재산분할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소송의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부동산 가액 산정방식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보통 kb 아파트 시세,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시세 확인서(2개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보통의 경우에 시가감정을 하지만, 시가감정은 감정비가 비싸기 때문에, 감정 신청 이외에 객관성, 합리성을 갖춘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쌍방이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법원이 감정을 촉구하였으나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재산분할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므 1166, 1173).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보다 낮아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없지만, 쌍방 다툼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증거자료는 보통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형성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의 가액은 판례(서울가정법원 2001가 합 10168, 서울가정법원 2001대합 6626)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하며,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 지급하여 아파트 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합니다.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 재산분할 방어 전략


혼인기간 중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첨된 당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 때문에 형성된 자원에 터 잡은 재산이라면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중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면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해당 아파트의 등기를 부부 일방이 완료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현재 시세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없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아파트 대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부부라는 이유로 자신이 벌어 마련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까.

재산분할 가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본인이 기여한 내용 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분양권이 혼인 기간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을 통해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극히 일부분이었거나 사실상 기여한 것이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있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일 것입니다.



아파트 재산분할 소송, 변론 종결일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혼 재산분할 소송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즉, 부부가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판결 선고일 직전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혼소송 진행 중 부동산 또는 분양권 가액이 급상승하는 경우, 부부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재촉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가장 고점일때 재산분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소송 중에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의 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전략상 합의부 이송 시기까지 고려하여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주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명의이든, 소득이나 경제활동이 누가 더 많냐와 관계없이 각각 절반의 비율에서 기여도를 더하고 빼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설령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0:50을 주장해야 하고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기여도에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대금납부와 관련한 구체적 입금 자료와 함께 본인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가액이 높기 때문에 주장과 입증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 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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