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집 명의이전 및 대출변제 상속정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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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집 명의이전 및 대출변제 상속정리방법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나누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이 받게 되죠.

이때 아버지의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속채무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무는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귀속됩니다.

즉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함께 상속채무 역시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뉘어 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속인간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의 비율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과정에 부동산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간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가족간 다양한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비율이나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 명의이전과 대출변제시 상속재산의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신청 여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할때 공동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각 상속인간 법정상속비율은 1.5(어머니): 1:1:1로 어머니는 자녀들보다 5할 더 많이 받고 자녀들은 자녀 수대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3/9 자녀 3명은 1인당 2/9 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가 우선합니다.

즉 어머니에게 아버지 집 명의를 넘겨줄 수도 있고 집을 처분하고 현금화한 뒤 이를 협의한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생존해 있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부동산 하나라면 대개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단독으로 등기하도록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 명의의 집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밖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겨줄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다면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연락두절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제외하고 남은 상속인끼리 협의분할을 하면 되지만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가족은 사망과 동시에 친인척으로서의 유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습상속인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습상속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실종신고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가정법원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건강관리보험공단, 통신사 등을 통해 사실조회하게 됩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행불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연락을 취해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법원의 조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재산관리인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출이 있는 아버지 집 명의이전시 대출변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집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있다면 이를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대출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앞서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3명인데 자녀 중 1명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자녀1명이 있다면 대출 채무 역시 상속비율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머니 (3/9) , 자녀 각각(2/9) 비율이 될 것입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이 2명이라면 사망한 아버지가 상속받을 비율 2/9를 다시 1.5:1로 분할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을 거라면 채무만 부담하고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일부가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아버지의 대출금 변제를 일부 했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 일부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상속인들간에 이견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막상 재산을 두고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재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로 재판으로 갈등을 풀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력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상속인간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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