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집 명의이전 및 대출변제 상속정리방법 | 상속 | 로톡
사망한 아버지 집 명의이전 및 대출변제 상속정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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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집 명의이전 및 대출변제 상속정리방법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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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이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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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버지의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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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채무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무는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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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함께 상속채무 역시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뉘어 진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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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속인간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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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의 비율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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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과정에 부동산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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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인들간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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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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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가족간 다양한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비율이나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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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 명의이전과 대출변제시 상속재산의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신청 여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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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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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할때 공동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각 상속인간 법정상속비율은 1.5(어머니): 1:1:1로 어머니는 자녀들보다 5할 더 많이 받고 자녀들은 자녀 수대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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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머니는 3/9 자녀 3명은 1인당 2/9 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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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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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머니에게 아버지 집 명의를 넘겨줄 수도 있고 집을 처분하고 현금화한 뒤 이를 협의한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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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존해 있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부동산 하나라면 대개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단독으로 등기하도록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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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 명의의 집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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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겨줄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다면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연락두절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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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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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제외하고 남은 상속인끼리 협의분할을 하면 되지만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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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망자의 가족은 사망과 동시에 친인척으로서의 유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습상속인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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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습상속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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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실종신고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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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되면 가정법원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건강관리보험공단, 통신사 등을 통해 사실조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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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를 통해 행불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연락을 취해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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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원의 조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재산관리인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출이 있는 아버지 집 명의이전시 대출변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집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있다면 이를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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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대출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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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3명인데 자녀 중 1명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자녀1명이 있다면 대출 채무 역시 상속비율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머니 (3/9) , 자녀 각각(2/9) 비율이 될 것입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이 2명이라면 사망한 아버지가 상속받을 비율 2/9를 다시 1.5:1로 분할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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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을 거라면 채무만 부담하고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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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일부가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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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아버지의 대출금 변제를 일부 했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 일부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상속인들간에 이견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막상 재산을 두고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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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재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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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로 재판으로 갈등을 풀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력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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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입장에서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상속인간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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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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