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소송과 분쟁은 시공자, 입주자, 설계자, 건물주 등 많은 기관들이 얽혀 있어 이와 관련된 갈등 요소들로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하자문제는 여러 경로로 나타날 수 있어 이는 건설소송 상담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층간소음, 부실시공, 하자 등과 같은 우리가 입주해야 할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분쟁의 상황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아파트가 분양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들을 볼 수 있고 층간소음문제나,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건축 자재 등의 이유로 여러 다양한 분쟁상황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소송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통해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1.
이 사건의 아파트는 신축된 A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공사는 일부 보수 작업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공간과 전용공간에 대해 일부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입주자들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감정인이 사용승인일까지 2년 7개월이 경과하며 노화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공의 잘못, 자연적 노화에 대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상 잘못에 대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는데요. 또한 시공사에 대한 잘못이 존재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90%로 제한하겠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건설 분쟁으로 인해 건설소송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이 손상되었다면 이를 예방하는 방근시트 미시공시, 하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남 소재의 C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사업주체인 D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입주한지 4년 만에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되면서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약 30억원을 배상하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실하게 변경함으로써 공용전용 부분에 누수와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니 사업주체인 D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 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면서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상 방근시트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재료비 차액을 포함,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당시 시공사측은 방수층만으로도 방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방수층과 방근층은 별개로 방수층만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재료나 건물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 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파트에 대한 건축이나 시공에 관한 법은 일반적인 이해가 어려워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건설소송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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